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과 방송법 · IPTV법 등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디어 관련법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헌재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신문법 가결 선포를 무효화해 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관 6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며 7명이 기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미디어법 투표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신문법 처리 과정의 경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심의 중 질의 및 토론 신청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됐고,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 투표 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침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헌재가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 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편사업자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추진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상파 채널과 똑같이 뉴스 교양 오락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종합편성 채널을 비롯해 보도전문 채널 등이 새로 등장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됐다. 언론사를 포함한 기업들은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고 연관 산업이 발전하는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종편 진출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해성/박영태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