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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미디어법 유효 결정, 수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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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유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 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30일 이번 헌재의 결정이 미디어 관련주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실적과 연계되는 종목은 몇 안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선 디어법에 정치적 이슈가 많이 개입돼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SBS·제일기획, 최대 수혜주

    전문가들은 신문법과 방송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관련법들의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 설립과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이하 종편),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선정이 관련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영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디어법 개정안의 시행은 광고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광고시장의 성장은 미디어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연구원은 "다만 미디어법의 시행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광고시장의 확대로 SBS와 제일기획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YTN은 외국인의 지분출자 허용으로 수급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종편을 준비하는 종목들은 실적과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설명이다.

    변승재 대우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SBS와 제일기획, 장기적으로는 YTN과 온미디어를 수혜주로 꼽았다.

    변 연구원은 "SBS와 제일기획은 광고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고, YTN과 온미디어는 매각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종편의 경우 기존 사업자를 생각해 많아야 1개 사업자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보도채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이고, YTN과 온미디어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적 리스크 염두에 둬야"

    미디어법이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와 관련된 정치적 위험요인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디어법에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관련법의 시행이 빠르게 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내년 5월에는 지방자치제도 선거가 있다"며 "불확실성이 개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미디어 관련주들이 정치 뉴스에 따라 민감하게 직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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