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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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합인가 이후로"…업계 "걸음마단계 시장 죽이는 꼴"
정부가 최근 노후 주거단지를 개 · 보수하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재건축 사업과 똑같이 '조합 설립 이후'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자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토해양부가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업계는 '리모델링시장의 몰락'을 주장하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한국리모델링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업계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설립 이전까지 조합을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인 정비업체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설계 및 사업 계획을 직접 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양영규 쌍용건설 리모델링 사업부 부장은 "리모델링 시공사를 조합설립 이후에 선정하면 그전에 짰던 설계와 계획 등을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비용 낭비가 크게 늘어난다"며 "이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재건축과 다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추진 단계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재건축사업에서 공사 수주를 둘러싼 조합 · 시공사 간 비리가 근절되지 않자,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늦췄다.
리모델링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공사 선정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당산동 평화아파트는 조합설립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했다.
강태만 평화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규모가 적은 '개 · 보수 공사'인데다,이제 걸음마 단계의 시장이어서 조합과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 이후로 하는 방안에 대해 '성급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리모델링시장이 초기 단계여서 활성화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리모델링시장이 정착된 이후에는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해 선정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지금 단계에서의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토해양부가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시점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업계는 '리모델링시장의 몰락'을 주장하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한국리모델링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업계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설립 이전까지 조합을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인 정비업체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설계 및 사업 계획을 직접 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양영규 쌍용건설 리모델링 사업부 부장은 "리모델링 시공사를 조합설립 이후에 선정하면 그전에 짰던 설계와 계획 등을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비용 낭비가 크게 늘어난다"며 "이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재건축과 다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추진 단계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재건축사업에서 공사 수주를 둘러싼 조합 · 시공사 간 비리가 근절되지 않자,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늦췄다.
리모델링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공사 선정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당산동 평화아파트는 조합설립과 동시에 시공사를 선정했다.
강태만 평화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규모가 적은 '개 · 보수 공사'인데다,이제 걸음마 단계의 시장이어서 조합과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 이후로 하는 방안에 대해 '성급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리모델링시장이 초기 단계여서 활성화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를 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리모델링시장이 정착된 이후에는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해 선정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지금 단계에서의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