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린 업주가 개업 이틀 만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A씨(44)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B씨(38)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부터 문래동 2가 상가 지하에 일명 '야마토' 게임기 76대를 들여놓고 현금과 같은 개념의 쇠구슬을 바구니당(1200개들이) 3만원에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중 철문을 설치한 뒤 종업원 3명을 배치해 단속에 대비했지만 지난 29일 새벽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이틀 밖에 운영하지 않아 이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개업 초반에는 입소문을 내기 위해 당첨 확률을 높게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A씨가 손해를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틀간 게임장을 출입한 손님 중에는 은퇴한 유명 농구선수와 현직 야구선수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상 손님이 불법 사행성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끼리가 아닌 기계와 사람 사이에 이뤄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내에 유명인사들이 출입하는 사행성 게임장이 더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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