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이상 세금 체납차량 전국 지자체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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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차량 등록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번호판을 떼어 내거나 차량을 공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차량 등록지가 아닌 지자체는 상습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단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전국 체납차량 현황을 자치단체에 제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매월 둘째 ·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정해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행안부는 전국 체납차량 현황을 자치단체에 제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매월 둘째 ·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정해 백화점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