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징수ㆍ평일회원 자격제한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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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약관 고쳐라" 권고
남부CC반발…행정소송 준비
남부CC반발…행정소송 준비
남부CC(대표 정원석)가 평일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징수하고,회원 자격을 제한한 것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에대해 남부CC를 운영하는 금보개발㈜은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Y씨와 C씨가 금보개발을 상대로 낸 '금보개발의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에 대한 회신에서 회원의 자격제한 및 제명사유 신설조항 등 6개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남부CC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가 '무효'라고 지적한 남부CC 회칙은 연회비 관련 조항과 평일회원 자격제한 조항이다. 남부CC는 지난해 초 회칙에 없던 연회비(1인당 300만원) 조항을 신설해 평일회원들에게 부과했고,연회비 납입의무를 1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할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이 탈회할 경우 골프장 측이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두 건에 대해 무효라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남부CC가 운영 중인 평일회원에 대한 회칙도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남부CC 회칙 가운데 ?u평일회원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탈회 시 회원권을 골프장 측에 반환하도록 한 것 ?u탈회 시 입회금(계좌당 7500만원)도 즉시 주는 대신 30일 이내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한 것 ?u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연장 희망 시 골프장 측의 심사에 의해 그 가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 ?u평일회원에게 입회금외에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로부터 회칙 시정권고를 받은 남부CC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을 맡은 A변호사는 "입회 때 평일회원권 양도 · 양수를 불허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골프장과 회원 간의 계약 문제이며 공정위에서 간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일회원인 C씨는 "회칙에는 그 조항이 없었으나 골프장 측이 나중에 회원증 발급 시 임의로 그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민속촌 옆에 있는 남부CC는 정회원이 약 160명,평일회원이 600여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현재 정회원권 거래 가격은 15억3000만원으로,국내 골프회원권 가운데 최고가다.
한편 CJ건설이 운영하는 두 곳의 나인브릿지골프장은 연회비를 징수하며,곤지암 · 레인보우힐스CC 등 몇몇 골프장들도 평일회원권 거래를 불허하고 있다. 남부CC · 공정위 간 다툼에 골프장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
이에대해 남부CC를 운영하는 금보개발㈜은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Y씨와 C씨가 금보개발을 상대로 낸 '금보개발의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에 대한 회신에서 회원의 자격제한 및 제명사유 신설조항 등 6개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남부CC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가 '무효'라고 지적한 남부CC 회칙은 연회비 관련 조항과 평일회원 자격제한 조항이다. 남부CC는 지난해 초 회칙에 없던 연회비(1인당 300만원) 조항을 신설해 평일회원들에게 부과했고,연회비 납입의무를 1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할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이 탈회할 경우 골프장 측이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두 건에 대해 무효라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남부CC가 운영 중인 평일회원에 대한 회칙도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남부CC 회칙 가운데 ?u평일회원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탈회 시 회원권을 골프장 측에 반환하도록 한 것 ?u탈회 시 입회금(계좌당 7500만원)도 즉시 주는 대신 30일 이내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한 것 ?u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연장 희망 시 골프장 측의 심사에 의해 그 가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 ?u평일회원에게 입회금외에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로부터 회칙 시정권고를 받은 남부CC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을 맡은 A변호사는 "입회 때 평일회원권 양도 · 양수를 불허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골프장과 회원 간의 계약 문제이며 공정위에서 간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일회원인 C씨는 "회칙에는 그 조항이 없었으나 골프장 측이 나중에 회원증 발급 시 임의로 그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민속촌 옆에 있는 남부CC는 정회원이 약 160명,평일회원이 600여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현재 정회원권 거래 가격은 15억3000만원으로,국내 골프회원권 가운데 최고가다.
한편 CJ건설이 운영하는 두 곳의 나인브릿지골프장은 연회비를 징수하며,곤지암 · 레인보우힐스CC 등 몇몇 골프장들도 평일회원권 거래를 불허하고 있다. 남부CC · 공정위 간 다툼에 골프장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