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는 내년에 소득세 인하(35→33%)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세표준 구간에서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일정 수준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득세의 과표 구간에서 '88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고세율(35%) 적용 대상이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2%포인트 떨어진 33%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다. 하지만 과표 기준상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할 경우 △'88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구간은 인하한 세율인 33%를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은 지금의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는다.

여권은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중소기업에만 공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혁/박신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