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조 가수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세 멤버(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간에 법적 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사장은 2일 서울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인권'이나 '노예계약'이 아니라 세 멤버의 화장품 사업 문제"라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두 멤버(유노윤호 최강창민) 부모의 확인서를 곁들인 성명서를 통해 김 사장은 "'노예계약'으로 알려진 13년간 전속 계약도 회사 측이 비전을 제시하고 세 멤버 부모들이 합의아래 당초 10년에서 3년 연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세 멤버가 동방신기로 활동할 경우 SM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멤버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허락한 것이지 세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SM 측의 설명이다.

SM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7월 말 동방신기의 준수,유천,재중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전속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며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 멤버 측은 조만간 본안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싸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극적으로 화해하지 않는다면 해체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데다 큰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세 멤버의 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 동방신기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즉각 해체 수순을 밟지 못하는 요인이란 분석이다.

양측이 해체 수순을 밟거나,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든 간에 이제 '동방신기'는 아시아 정상 그룹이란 명성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가요계의 시각이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