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모든 기관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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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때 297개 모든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고시,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KOTRA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이 각종 그린벨트 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지자체 △24개 공기업 △지방공사 외에 △지분 50% 미만을 출자한 민간 부문도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돈줄' 역할을 해야 할 민간의 참여는 극히 저조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 · 감독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그린벨트 해제 총량(총 306㎢)의 30%도 개발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참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모든 공공기관(공기업 24개,준정부기관 80개,기타 공공기관 193개 등 총 297개)으로 확대,그린벨트 개발의 재원 조달 통로를 넓혀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고시,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KOTRA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이 각종 그린벨트 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지자체 △24개 공기업 △지방공사 외에 △지분 50% 미만을 출자한 민간 부문도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돈줄' 역할을 해야 할 민간의 참여는 극히 저조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 · 감독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그린벨트 해제 총량(총 306㎢)의 30%도 개발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참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모든 공공기관(공기업 24개,준정부기관 80개,기타 공공기관 193개 등 총 297개)으로 확대,그린벨트 개발의 재원 조달 통로를 넓혀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