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과태료 최대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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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중증 장애인·미성년자 혜택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음 달부터 50% 감면된다.
법무부는 2일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경 대상자들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받는 자진납부감경제도(2008년 6월 시행)도 함께 적용받아 최대 60%까지 감면받게 된다.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404만명가량을 포함해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무부는 2일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경 대상자들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받는 자진납부감경제도(2008년 6월 시행)도 함께 적용받아 최대 60%까지 감면받게 된다.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404만명가량을 포함해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