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 받은 사람에까지…불법 빚독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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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화ㆍ협박 등 유형 다양
8월 금지조치 이후에도 성행
8월 금지조치 이후에도 성행
#1.경기도에 사는 박모씨(20대 · 여)는 최근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한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려 썼다. 지난달 이자를 하루 연체하자 대부업체는 밤 11시께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자 상환을 요구했다.
#2.서울에 사는 최모씨(20대 · 여)는 3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5월 상환이 면책되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해당 업체는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돈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 추심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야간에 추심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새 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불법 추심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8월7일 시행된 뒤 지난 2개월간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건수는 210건에 달해 법 시행 전의 두 달간 199건보다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210건은 전체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의 22.7%로,비율로 봐도 법 시행 이전(21.7%)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족 직장동료 등 주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며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와 △폭행 협박 욕설 등 부당행위가 각각 40%와 25%로 가장 많았다. 또 △회생 · 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된 것을 알면서도 변제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 · 전화하는 등 새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규정된 유형도 13.5%에 달했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돈을 빌려 갚을 것을 강요하거나 가족 및 친구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욕설과 협박,폭행 등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증거로 확보한 뒤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법에 의해 채무 내용을 담은 엽서와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을 현관에 붙이고 가거나 '강제집행착수통보서''법적예고장' 등 법원 · 검찰청,그 밖의 국가기관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등 민 · 형사상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채무자의 연락 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가족 및 친구 등에게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등을 문의하거나 채권 추심자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도 불법이다.
박 팀장은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대출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32로 걸면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2.서울에 사는 최모씨(20대 · 여)는 3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지난 5월 상환이 면책되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 대부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해당 업체는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돈을 갚을 것을 독촉했다.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 추심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야간에 추심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새 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불법 추심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8월7일 시행된 뒤 지난 2개월간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건수는 210건에 달해 법 시행 전의 두 달간 199건보다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210건은 전체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의 22.7%로,비율로 봐도 법 시행 이전(21.7%)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족 직장동료 등 주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며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와 △폭행 협박 욕설 등 부당행위가 각각 40%와 25%로 가장 많았다. 또 △회생 · 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된 것을 알면서도 변제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 · 전화하는 등 새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규정된 유형도 13.5%에 달했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돈을 빌려 갚을 것을 강요하거나 가족 및 친구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욕설과 협박,폭행 등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증거로 확보한 뒤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법에 의해 채무 내용을 담은 엽서와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을 현관에 붙이고 가거나 '강제집행착수통보서''법적예고장' 등 법원 · 검찰청,그 밖의 국가기관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등 민 · 형사상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채무자의 연락 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가족 및 친구 등에게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등을 문의하거나 채권 추심자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도 불법이다.
박 팀장은 "부득이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대출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32로 걸면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