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영등포·아현동 도심재개발 12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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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조성 비용 先지원키로
서울시는 도심권 노후 건물 밀집지를 재개발할 때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미리 지원해 주고,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 선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또 아울러 새로 도시환경정비(옛 도심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 12개소(4000만㎡)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번 신규지역 구역에는 영등포역 주변 사창가,신용산역 북쪽~용산소방서 남쪽 대로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공람 공고를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12일까지 공람 공고를 마친 뒤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도심 재개발이 필요한 서울시내 12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들 정비예정구역은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해당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주요 지역은 △신용산역(지하철4호선) 북쪽~용산소방서 남쪽지역 △영등포역 인근 사창가 및 쪽방 밀집지역 △신촌역(2호선) 주변 △마포구 아현동 일부 △성동구 왕십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은평구 연신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주변 △서울대입구역(2호선) 주변 지역 등이다.
이 밖에 서울시가 지난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 영등포구 양평1 · 14구역,당산8구역,성동구 성동17구역 등도 포함됐다. 시는 아울러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짓도록 하는 '역세권 시프트' 대상 지역도 정비예정구역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일정 구역 내 건축물을 모두 헐고 새로 개발하는 기존 '철거형' 방식에서 벗어나,소규모 단위로 정비사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수복형' 방식을 일부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미리 투자한 뒤 나중에 시행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또 도심 재개발사업이 주상복합 일색으로 건설되는 현재 사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자 최대 100%포인트까지 부여해 왔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공람 공고를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12일까지 공람 공고를 마친 뒤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도심 재개발이 필요한 서울시내 12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들 정비예정구역은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해당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주요 지역은 △신용산역(지하철4호선) 북쪽~용산소방서 남쪽지역 △영등포역 인근 사창가 및 쪽방 밀집지역 △신촌역(2호선) 주변 △마포구 아현동 일부 △성동구 왕십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은평구 연신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주변 △서울대입구역(2호선) 주변 지역 등이다.
이 밖에 서울시가 지난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 영등포구 양평1 · 14구역,당산8구역,성동구 성동17구역 등도 포함됐다. 시는 아울러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짓도록 하는 '역세권 시프트' 대상 지역도 정비예정구역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일정 구역 내 건축물을 모두 헐고 새로 개발하는 기존 '철거형' 방식에서 벗어나,소규모 단위로 정비사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수복형' 방식을 일부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미리 투자한 뒤 나중에 시행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또 도심 재개발사업이 주상복합 일색으로 건설되는 현재 사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자 최대 100%포인트까지 부여해 왔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