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현재 같은 공간에 설치된 장애인 남녀화장실도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의결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취득이 여전히 제한된다.

개선책은 또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에도 통행료 감면(할인율 5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설치해 내년 2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 등의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충격 흡수 재질로 바꾸고,장애인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토록 했다.

정부는 현재 디지털 보청기의 경우 가격이 250~500만원에 달하는데도 보청기 보험급여 기준이 34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실태조사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와함께 공중이용시설에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해온 장애인 화장실도 분리키로 했다.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 수신기를,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개선책이 시행되면 장애인들의 편익도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장애인 불편사항을 계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