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거부 경기 교육감에 "직무이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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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검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 거부를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4항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근거해 고발하거나 행정 · 재정상 제재하는 등의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시국선언 교사 처리를 둘러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6월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 · 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 · 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과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검찰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 거부를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4항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의 명령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김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근거해 고발하거나 행정 · 재정상 제재하는 등의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시국선언 교사 처리를 둘러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6월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 · 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 · 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