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인한 예약 변경시 항공사들 수수료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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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이 신종 플루와 관련된 예약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신종 플루 감염이나 의심 증상에 대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국제선 항공권 구매 고객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 기간 중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에 한해 출발일 기준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예약 및 여정이 변경 가능하다.
다만 항공권 유효 기간 이내 변경이 가능하며 운임 차액이 발생할 땐 추가 징수한다는 조건이다.
또 이달 1일~12월 31일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 가운데 환불 접수된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신종 플루 감염이나 의심 증상에 대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국제선 항공권 구매 고객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 기간 중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에 한해 출발일 기준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예약 및 여정이 변경 가능하다.
다만 항공권 유효 기간 이내 변경이 가능하며 운임 차액이 발생할 땐 추가 징수한다는 조건이다.
또 이달 1일~12월 31일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 가운데 환불 접수된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