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선진화는 '헛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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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정, 의료·교육 개혁 역설에 관련부처 1년 넘게 '묵묵부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5일 SBS가 주최한 미래한국리포트 강연을 통해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선진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앞세우고 과단성 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은 1년 넘도록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리 의료 및 교육법인 도입 등과 관련,반발하고 있는 관련 부처와 이익집단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윤 장관의 발언은 매번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부터 의료 선진화는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였다. 현재 비영리 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한 의료법을 개정해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의료산업을 대형화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단체들의 반발과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명분으로 내세운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로 2년여가 돼가도록 진전이 없다. 재정부와 복지부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맡겼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아 한달 후 보고서를 다시 제출토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만나 담판을 짓든지,아니면 청와대가 나서 매듭을 짓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 시장 선진화도 마찬가지다. 당초 정부는 교육시장 문호를 개방해 외국의 대형 교육기관을 국내로 유치하고 교육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 따라 교육법 개혁안을 마련,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영리 목적의 교육법인 설립과 외국 교육기관의 과실송금(국내에서 번 돈을 자국으로 송금)을 내년부터 허용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주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은 '공공재'여서 영리 법인화에 반대한다는 교육단체들의 반발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교육부의 신중론에 부딪쳐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문자격사 제도 완화 방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고급인력이 몰리는 전문자격사는 서비스산업이지만 과도한 진입 규제로 대형화 ·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변호사나 의사 등의 자격이 없어도 로펌,병원 설립이 가능하고,다른 전문직종끼리 동업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역시 1년 넘게 실행은 되지 않은 채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 이달 11일 또 한차례 공청회가 열린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하지만 윤 장관의 발언은 매번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부터 의료 선진화는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였다. 현재 비영리 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한 의료법을 개정해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의료산업을 대형화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단체들의 반발과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명분으로 내세운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로 2년여가 돼가도록 진전이 없다. 재정부와 복지부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맡겼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아 한달 후 보고서를 다시 제출토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만나 담판을 짓든지,아니면 청와대가 나서 매듭을 짓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 시장 선진화도 마찬가지다. 당초 정부는 교육시장 문호를 개방해 외국의 대형 교육기관을 국내로 유치하고 교육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 따라 교육법 개혁안을 마련,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영리 목적의 교육법인 설립과 외국 교육기관의 과실송금(국내에서 번 돈을 자국으로 송금)을 내년부터 허용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주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은 '공공재'여서 영리 법인화에 반대한다는 교육단체들의 반발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교육부의 신중론에 부딪쳐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문자격사 제도 완화 방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고급인력이 몰리는 전문자격사는 서비스산업이지만 과도한 진입 규제로 대형화 ·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도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변호사나 의사 등의 자격이 없어도 로펌,병원 설립이 가능하고,다른 전문직종끼리 동업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역시 1년 넘게 실행은 되지 않은 채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 이달 11일 또 한차례 공청회가 열린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