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가 체납 세금과 과태료 등의 채권 추심을 위탁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정보사들의 채권 추심 범위가 민사채권으로 확대됐지만 앞으로 공공채권에 대한 추심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용정보협회는 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 등 25개의 신용정보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임의단체였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이날 법정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신용정보사들은 그동안 상사채권(물품대금 등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만 추심할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돼 이달부터 법원에서 판결이 난 민사채권도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공채권 추심은 하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매년 국세 체납액 중 7조원이 결손 처분되고 자동차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은 4조여원에 달한다"며 "현재 미국에서는 1020개 자치단체 중 14%가 체납 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은 25%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정보회사는 수익구조와 영업기반이 취약한 만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 위탁까지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채권 추심을 허용하면 전문화된 채권 추심으로 체납액이 감소해 지자체 등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