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보험이나 증권 등 비은행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비은행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출자하는 금액의 3분의 2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다. 또 비은행 지주회사는 대주주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보험사나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동부,한화그룹의 금융부문 지주회사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 △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와도 중요 거래 관계에 있거나 △전산 및 정보처리,부동산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한 경우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