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 및 학교에서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교원임용제는 기존 임용절차와 별도로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및 지역에 한해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역 및 학교,인원 등은 각 시 · 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곳에 근무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보제한 기간 동안 학교를 옮길 수 없다. 전보제한 기간은 법률이 확정 · 공포된 후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보제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10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들 교사에게는 각 시 · 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교장 · 교감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현재 공립 초 · 중등교사 임용은 시 · 도 교육감이 시 · 도 교육청 단위로 일괄 선발해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선발된 교원은 각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대로 3~5년 단위로 순환전보된다. 하지만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은 전보대상이 아니어도 학교를 일찍 옮겨주는 경우가 많아 우수교사를 장기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이 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 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2011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