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冬鬪 불법시위땐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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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검사회의
검찰은 6일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동투(冬鬪)에 들어감에 따라 불법 시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41개 검찰청 공안부장 등이 모인 가운데 공안검사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시작된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을 예의 주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강경대응은 양대 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공공부문 선진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이날부터 공동투쟁에 나선 데다 자칫 이들의 시위가 불법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여년간 공안수사 역량이 지속적으로 약화됐다고 보고 공안수사역량 강화방안과 수사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대검 공안부는 선진화방안으로 최근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반'을 발족했으며 △공안전문가 육성 △범죄에 대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 △범죄별 법원 양형기준 분석 및 구형체계 정립 △공소사실 작성방식 변경 등 33개 세부 실천과제를 설명했다.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향후 수사 및 처리방향도 논의했다. 또 사회 주도층을 위장한 고정간첩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 등 대공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공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나라를 지킨다'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안수사도 형사사건과 같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41개 검찰청 공안부장 등이 모인 가운데 공안검사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시작된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을 예의 주시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강경대응은 양대 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공공부문 선진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이날부터 공동투쟁에 나선 데다 자칫 이들의 시위가 불법 정치투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여년간 공안수사 역량이 지속적으로 약화됐다고 보고 공안수사역량 강화방안과 수사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대검 공안부는 선진화방안으로 최근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반'을 발족했으며 △공안전문가 육성 △범죄에 대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 △범죄별 법원 양형기준 분석 및 구형체계 정립 △공소사실 작성방식 변경 등 33개 세부 실천과제를 설명했다.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향후 수사 및 처리방향도 논의했다. 또 사회 주도층을 위장한 고정간첩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 등 대공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공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나라를 지킨다'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안수사도 형사사건과 같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