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 상원 환경 · 공공사업위원회는 5일 민주당 단독으로 기후변화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게 골자다. 상원은 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대기업의 손실에 대해 향후 10년간 104억달러의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과 향후 10년간 200억달러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증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7일 표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원 재무위원회는 1억달러 미만 규모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권을 주정부에 주는 법안을 가결했다.

한편 미 상원은 기존 정부의 금융감독 개혁안과 전혀 다른 슈퍼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모든 감독 권한을 떼어내 별도의 새로운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안이다. 아울러 감독위원회도 신설해 위원장은 백악관이 임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