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만들거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은 물론 외국인 교육 · 의료기관 설립 등 기존 특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들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을 유치,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지정 어떤 혜택 있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난 1월 정부에서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북 오송행정복합도시를 연계해 기초과학 부문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출발점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20만㎡(약 60만평) 부지 위에 3조5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원을 건립한다. 중이온가속기 등 대규모 첨단 연구시설도 짓는다. 산업 시설 용지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도 추진한다.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교육과학기술위에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는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명시돼 있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관에 대한 혜택이다.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 연구기관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부지 조성비,토지 등 임대료,외국인 편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 비슷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덕특구법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에 비하면 혜택의 폭이 넓다.

외국인 교육 및 의료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승인을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도 입학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이 예상된다.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하거나 외국인 입학도 허용된다. 외국인이나 외국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거점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거점지구의 일부는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건폐율과 높이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민간투자자가 자본금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용도나 규모의 제한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원래 상반기에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미뤄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 혜택 늘어날 듯

인천 등 6곳의 경제자유구역도 지역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 입주하면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는 최초 5년간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최장 15년간 면제해준다. 토지 임대료와 의료,교육,주택시설의 설치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다. 세종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더 폭넓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지난 6월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진행상황에 대해 자료수집에 착수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며 "이에 따라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외국 영리병원,국제중 · 고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제출했다. 외국 교육기관의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회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황우여 의원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