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입력2009.11.08 18:26 수정2009.11.09 10: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일부책임 판결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앞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문모씨(39)가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오모씨(21)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부지법 폭력 사태' 구속자 20여명, 적부심·관할법원 변경 신청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구속적부심사와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 2 이상민, '국무위원들, 尹에 계엄 반대' 경찰서 진술 '12·3 비상계엄' 발령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경찰과 법... 3 에어부산 화재 합동감식 지연되나…항공유 처리 관건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항공유 문제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30일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