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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예고등기 폐지‥명의자 권리침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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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된다. 예고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분쟁에 휘말렸음을 경고하기 위해 등기부상에 기록하는 것이다. 예고등기가 붙으면 부동산시장에서는 하자 있는 부동산으로 인식돼 거래가 안 되는 등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돼 왔다.

    법무부는 부동산 등기 전산화 진전 등으로 예고등기제도가 사실상 필요없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이나 내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고등기제도는 한국과 일본이 시행해 왔으나 일본은 2004년 등기 전산화 등의 이유로 폐지해 한국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백방준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예고등기가 폐지돼도 이해 관계자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소송을 이용하면 같은 효력을 내기 때문에 제3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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