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의 주심 재판관이던 이상경 변호사는 "세종시 문제로 국론이 첨예하게 분열됐다고 판단이 들면 대통령이 통치행위로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주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논란은 행정복합도시특별법 합헌 판결 때 이미 예견됐던 일로 정치적 · 정략적 접근이 '화(禍)'를 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투표를 할 경우 또 다른 사안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전례 등의 문제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투표를 하면 수적으로 적은 충청도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는 너무나 정략적인 접근"이라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충청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9부2처2청의 이전 문제는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 불가론'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법은 개정할 수 있다"면서 "국익 차원에서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지,불변한다는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는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곳이자 한 나라의 경제 · 문화 중심지를 일컫는 곳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을 교묘히 비켜가는 방법으로 행정 기능을 분리하는 정략적 판단을 했다"면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났을 때 국가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위헌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이준혁/조성근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