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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A to Z] 주택담보대출ㆍ월세도 소득공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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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년 내내 떼이기만 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즐거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올해는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의료 · 교육비 공제 등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작년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미리미리 체크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에 바뀐 공제제도는 주로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에 따른 것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009년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조항이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총급여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빼주던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원씩으로 늘어났다. 다자녀 가구,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가구 등에 세제상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기본공제 금액이 커진 만큼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축소됐다. 총 급여액 가운데 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공제액이 종전 100%에서 80%로 줄어들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연령제한 규정도 일부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남자 60세 이상,여자 55세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공제할 수 있다. 100만~1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던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65세 이상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이던 것이 70세 이상 100만원으로 대상 및 공제액이 축소됐다.

    그동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위탁아동은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양육한 것이 확인되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대폭 확대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혼인 · 장례 · 이사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특별공제해주던 것이 올해부터는 폐지된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확대됐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났다.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경로우대 부양가족,장애인 등의 의료비 공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도가 없다. 미용 ·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올해 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미용 · 성형수술비의 경우 내년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 · 중 ·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났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1인당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교복 구입비를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주택 비용 소득공제

    장기 주택담보대출(만기 30년 이상)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투자액의 10%)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였던 것이 30%로 축소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례세율은 종전 17%에서 15%로 2%포인트 인하됐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들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종전 월 100만원에서 월15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5월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저축 납입액 한도가 연간 120만원인 만큼 소득공제 한도는 48만원이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장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가구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해 소득구간에 따라 8~35%였던 소득세율은 올해 6~35%로 내려갔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대한 세율이 8%에서 6%로 낮아진 것을 비롯해 1200만~4600만원이 17%에서 16%로,4600만~8800만원이 26%에서 25%로 떨어졌다. 8800만원 초과는 35% 그대로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작년엔 778만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716만원만 내면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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