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A to Z] 13월의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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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꼼꼼히 아는만큼 커진다
직장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월급날이다. 그런 직장인들에게 12월에 이어 13개월째의 월급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것이다. 잘만 하면 한 달치 월급에 버금가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13월의 월급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신고해야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그 중에서도 내년부터 혜택이 축소되는 상품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과 지난해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됐던 장기 주식형 펀드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은 분기별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 소득공제는 올해 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가입 후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도 장마저축의 장점이다. 장마저축은 은행 외에 증권사와 보험사에서도 각각 장마펀드,장마보험 등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장마펀드는 납입액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 일반적으로 장마저축보다 수익률이 높다.
국내 주식형 펀드도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첫 해는 납입액의 20%,2년째는 10%,3년째는 5%가 공제되고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도 장기 주식형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신청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 혜택이 주어진다.
노후 대비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연금상품에는 은행의 연금신탁,보험사의 연금보험,증권사의 연금펀드 등이 있다.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00%가 공제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5%와 주민세 0.5%를 합쳐 5.5%의 세금이 부과된다.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된다.
평소 물건을 살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낼 경우에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결제액이 연간 급여의 20%를 넘으면 초과액의 20%가 공제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사람 명의로 두 장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공제금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이 4000만원이고 부인의 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두 사람이 각각 1000만원씩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남편은 40만원,부인은 8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부부 합산 120만원이 공제된다. 이에 비해 두 장의 신용카드가 모두 남편 명의였다면 남편은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와 달라진 공제 항목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올해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1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원 인상돼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요건이 남자 60세 이상,여자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높아진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60세가 돼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 ·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교복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챙겨둬야 한다. 올해부터 중 · 고교 교복구입비가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기타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등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