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현관까지 이어지는 빈 공간인 '전실(前室)'을 현관처럼 넓히는데 얼마나 들어요?"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A공인중개를 찾은 한 고객은 이미 전실 확장 공사를 한 아파트를 구경했는데 마음에 들었다며 입주 예정인 자신의 아파트도 이 공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A공인중개는 "반포 자이 전용면적 165㎡(60평형)의 경우 복도 구조상 엘리베이터와 현관까지의 거리가 길어 전실을 확장을 하게 되면 현관이 6.6(2평)~9.9㎡(3평)이나 넓어진다"며 "전실 확장 비용은 200만~300만원 정도지만 이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꽤 많다"고 귀띔했다.

이날 기자가 직접 찾은 전실이 확장된 반포 자이 아파트.전실이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 세대에 비해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이 좁았다. 이곳의 입주자는 "현관까지 나무로 바닥을 깔아 거실로 쓰고 전실 확장한 곳을 현관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층에선 3세대 중 2세대가 전실 확장을 한 상태였다.

단지 내 B공인중개는 "한 동에 1~2채 정도가 전실확장 공사를 했다"며 "대형 평형이 많은데 이는 대형 평형의 복도 구조가 전실 확장에 알맞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전실이 좁아 엘리베이터 양쪽에 현관이 바로 이어졌지만 최근 새로 설계된 재건축 단지일수록 전실이 넓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반포자이 아파트에 전실 확장 세대가 유난히 많은 이유도 새 아파트라 전실이 넓은 탓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실 확장은 명백한 불법이다. 전실은 본래 화재나 테러,천재지변 등 비상 시 방화문 역할을 해서다. 전실은 개인이 사용하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공용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확장할 경우 개인이 공용면적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꼴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실 확장을 주택법상 불법으로 규정,단속하고 있다. 만약 단속에 걸리면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관리 등) 조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전실확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나중에 발각돼 행정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공사 비용도 고스란히 본인이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성선화 건설부동산부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