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건축사업과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사업시행자들도 2011년 12월까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비롯 업무 전시 유통시설,산업단지 기능 제고를 위한 주거 문화 의료복지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또 민간사업시행자가 2011년 12월까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산업단지 입주자에게 맡겨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안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일부 물량을 임대용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임대비율' 조항도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택지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