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최근 ㈜피죤과 해외에서의 ‘Pigeon’ 상표권 분쟁을 일으킨 일본의 유아용품업체 재팬피죤(피죤 가부시키가이샤)가 자사의 입장을 표명했다.재팬피죤은 국내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피죤과의 계약서엔 불공정한 조항은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재팬피죤은 “‘Pigeon’ 상표사용에 대한 계약 범위는 한국 내로 한정돼 있으며 중국 등 그 외의 국가에서 재팬피죤의 상표 출원 및 등록은 자사 사업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피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또 재팬피죤은 ㈜피죤에게 해외에서 ‘Pigeon’ 상표 사용시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양사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이를 ㈜피죤이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협상 진행 도중 ㈜피죤에서 일방적으로 대화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또 재팬피죤은 ㈜피죤이 최근 보도 등으로 자사의 명성을 해쳤다고 판단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