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합 따지기 전에 부처 행정지도부터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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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담합 조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해당 업계가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는 엄연히 공정위의 업무이고, 그런 점에서 혐의가 포착됐을 경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는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장구조의 특성이나 주무부처의 행정지도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일단 거액의 과징금부터 때리고 보자는 식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LPG 담합건에 대한 과징금을 곧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소주, 제약, 대학 등록금, 항공사의 화물운송료, 통신요금, 유제품 등 거의 전 업종에 걸쳐 담합조사를 진행중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업종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이 있었다면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왜 담합조사를 받는지를 기업들이 최소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과징금만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LPG의 담합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가격의 90% 이상이 원가, 세금 등으로 이루어져 담합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항변(抗辯)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격이 거의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담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공정위는 다른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주건도 그렇다. 가격에 관한한 거의 모든 것이 국세청 행정지도를 따르도록 돼 있는 현실에서 이를 담합이라고 몰아붙일 경우 기업의 반발을 사는 건 당연하다. 문제를 삼으려면 일체의 행정지도를 없앤 뒤에나 해야지 지금처럼 다른 부처 정책은 상관할 바 아니란 식이면 기업들만 봉이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결국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때려도 기업들의 불복소송이 잇따르고, 그 결과 지난 상반기에 기업들이 돌려받은 과징금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82.6%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다. 한마디로 공정위 제재조치가 무리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공정위야말로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LPG 담합건에 대한 과징금을 곧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소주, 제약, 대학 등록금, 항공사의 화물운송료, 통신요금, 유제품 등 거의 전 업종에 걸쳐 담합조사를 진행중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업종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이 있었다면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왜 담합조사를 받는지를 기업들이 최소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과징금만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LPG의 담합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가격의 90% 이상이 원가, 세금 등으로 이루어져 담합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항변(抗辯)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격이 거의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담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공정위는 다른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주건도 그렇다. 가격에 관한한 거의 모든 것이 국세청 행정지도를 따르도록 돼 있는 현실에서 이를 담합이라고 몰아붙일 경우 기업의 반발을 사는 건 당연하다. 문제를 삼으려면 일체의 행정지도를 없앤 뒤에나 해야지 지금처럼 다른 부처 정책은 상관할 바 아니란 식이면 기업들만 봉이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결국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때려도 기업들의 불복소송이 잇따르고, 그 결과 지난 상반기에 기업들이 돌려받은 과징금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82.6%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다. 한마디로 공정위 제재조치가 무리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공정위야말로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