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노원 랜드마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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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이 화가 단단히 났다. 이 구청장이 작년부터 역점 추진해 왔던 55층 높이의 공릉동 쌍둥이 랜드마크 빌딩이 결국 36층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랜드마크로서의 위상도 상당폭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노원구 측은 이 사실이 처음으로 본지에 보도된 이후 층고 축소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법률해석의 부당성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기자에게 보내오기도 했다.
노원구는 자료에서 "당초 추진하려 했던 55층 건립 계획이 무산된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서울시가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서울시를 맹비난했다.
또 서울시 결정이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에 관련 공무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55층안에 대해 서울시가 심의를 통해 50층으로 층고를 허용해주되 주거시설(아파트)과 비주거시설(업무 · 상업 등)의 비율을 50%씩으로 한정했다"며 "그런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돼 있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4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이 아무래도 일반 상가보다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보지 않고 오피스텔 비중을 늘렸더라면 시행사가 50층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시행사 측은 상가 분양에 대한 부담이 커 서울시가 제안한 36층(주거시설 70%:비주거시설 30%)안을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원구의 항의에 대해 서울시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법률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랜드마크를 세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원구와 도시의 전체적인 밑그림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해야 하는 서울시 양쪽 모두 입장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쪽은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기업이다.
이호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hglee@hankyung.com
노원구 측은 이 사실이 처음으로 본지에 보도된 이후 층고 축소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법률해석의 부당성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기자에게 보내오기도 했다.
노원구는 자료에서 "당초 추진하려 했던 55층 건립 계획이 무산된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서울시가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서울시를 맹비난했다.
또 서울시 결정이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에 관련 공무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55층안에 대해 서울시가 심의를 통해 50층으로 층고를 허용해주되 주거시설(아파트)과 비주거시설(업무 · 상업 등)의 비율을 50%씩으로 한정했다"며 "그런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돼 있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4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피스텔이 아무래도 일반 상가보다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보지 않고 오피스텔 비중을 늘렸더라면 시행사가 50층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시행사 측은 상가 분양에 대한 부담이 커 서울시가 제안한 36층(주거시설 70%:비주거시설 30%)안을 지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원구의 항의에 대해 서울시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법률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 특성에 맞게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랜드마크를 세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원구와 도시의 전체적인 밑그림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해야 하는 서울시 양쪽 모두 입장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는 쪽은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기업이다.
이호기 건설부동산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