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부터 '스쿠터'에도 번호판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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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소형 오토바이인 '스쿠터'에도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수출용 자동차에는 임시번호판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 미만의 스쿠터 등이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2011년 1월1일부터 제작 · 판매되는 50㏄ 미만 이륜자동차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이미 운행 중인 해당 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수출용 차량에 부착하던 임시번호판을 수출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하면 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조치로 허가수수료가 1대당 1800원 면제돼 연간 30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 미만의 스쿠터 등이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2011년 1월1일부터 제작 · 판매되는 50㏄ 미만 이륜자동차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이미 운행 중인 해당 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수출용 차량에 부착하던 임시번호판을 수출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하면 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조치로 허가수수료가 1대당 1800원 면제돼 연간 30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