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공공일안경은 10일 원고 김남씨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금 10억원과 지연이자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원고와 6억원에 합의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잔여채무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