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초콜릿이앤티에프는 12일 이귀분 외 1인이 은경표, 신동엽, 유희선, 신명진 씨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서울지방법원이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총 은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3만754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그렇지만 테드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70만4937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