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는 12일 코스피 상장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증시상장시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신규상장신청서 제출일자가 부득이하게 상장예비심사 효력만료일(2009년 12월 3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