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과다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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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조젓원가 100% 반영은 잘못"
고법, 광산 임대주민 손 들어줘
고법, 광산 임대주민 손 들어줘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큰 이득을 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수억원대 분양금을 입주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2일 서모씨 등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총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LH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7700여만~9000여만원인데,LH는 이보다 가구당 800여만원을 높게 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 데도 LH가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를 건축,임대하는 과정에서 LH가 받은 장기융자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은 918억여원인 반면 들어간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비는 850억여원에 불과해 LH로서는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LH는 택지비를 20%나 높이고 건축비는 정산된 공사원가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단지 내 1148가구 중 원고 71가구를 제외한 1077가구에 LH가 정한 가격에 분양해 86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LH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고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2000년 6월 105㎡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 5년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 뒤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 71명은 "건설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정한 분양대금에 분양계약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2일 서모씨 등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총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LH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7700여만~9000여만원인데,LH는 이보다 가구당 800여만원을 높게 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 데도 LH가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를 건축,임대하는 과정에서 LH가 받은 장기융자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은 918억여원인 반면 들어간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비는 850억여원에 불과해 LH로서는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LH는 택지비를 20%나 높이고 건축비는 정산된 공사원가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단지 내 1148가구 중 원고 71가구를 제외한 1077가구에 LH가 정한 가격에 분양해 86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LH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고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2000년 6월 105㎡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 5년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 뒤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 71명은 "건설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정한 분양대금에 분양계약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