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의정비 63.9% 인상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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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당 부당지급분 1542만원 반환해야"
[한경닷컴] 서울 서대문구 의회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부당하게 인상한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서대문구 주민 4명이 의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의정비를 돌려받야야 한다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법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의원당 1542만원을 환급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정비 관련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가 실시돼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의정비 가운데 일부인) 월정수당 인상분에는 지역주민 소득ㆍ물가상승률ㆍ의정활동 실적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의원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으로 수익한 1542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비를 201만원에서 329만5000원으로 63.9% 인상했고,이에 이씨 등은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조치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같은해 11월부터 2개월간 감사를 벌여 의정비 인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대문구청장에게 부당 인상분을 환수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경징계ㆍ훈계ㆍ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그러나 서대문구가 해당 공무들원의 신분상 조치만 취했을뿐 인상분을 돌려받지않자 이씨 등이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서대문구 주민 4명이 의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의정비를 돌려받야야 한다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법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의원당 1542만원을 환급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정비 관련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가 실시돼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의정비 가운데 일부인) 월정수당 인상분에는 지역주민 소득ㆍ물가상승률ㆍ의정활동 실적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의원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으로 수익한 1542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비를 201만원에서 329만5000원으로 63.9% 인상했고,이에 이씨 등은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조치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같은해 11월부터 2개월간 감사를 벌여 의정비 인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대문구청장에게 부당 인상분을 환수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경징계ㆍ훈계ㆍ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그러나 서대문구가 해당 공무들원의 신분상 조치만 취했을뿐 인상분을 돌려받지않자 이씨 등이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