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이다. 이 상품은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올해 안에 가입해야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매년 납입 금액의 40%,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마저축 금리는 연 3.5~4.5% 수준이다. 일반 정기적금은 만기 때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리는 장마저축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감안할 때 장마저축의 연 3.5~4.5% 금리는 일반 정기적금의 연 4.2~5.3% 금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매달 65만5000원씩 1년 동안 75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가량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1만원가량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보험사에서도 장마저축과 비슷한 장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에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덧붙인 것으로 복리효과와 보험 기능이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계약 초기에 보험사업비 등을 공제하므로 10년 이상 기간으로 불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기 공제금액이 없는 장마저축보다 불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상품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해당된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5.5%의 세금을 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생계형 저축 3000만원,농협 신협 등의 예탁금 30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중복 적용이 안 돼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