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관련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MBC에 대해 내려진 경고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미디어법 관련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MBC에게 경고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혜진 뉴스데스크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미디어법 반대 관련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것은 방송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통상 신상발언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앵커는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처리와 이를 반대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파업 관련 보도와 관련해 “조합원인 저는 언론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당분간 여러분을 볼 수 없다.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공정 보도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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