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을 전후해 부동산 증권 등 친숙한 투자상품들과 관련한 세금제도가 무더기로 바뀐다.

우선 부동산 부문에선 신규분양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11일 종료된다. 이 시점 이후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내년까지 주택 한채를 팔면 1주택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또 상가 임대업의 과세 기준이 바뀌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부문에는 일부 새로운 세제 혜택이 신설된 것과 달리 금융 부문에선 대부분의 투자 상품들의 세제 혜택이 대폭 줄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다른 상품에 비해 우대해 온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해외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국내 주식형펀드와 똑같이 이익금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손실이 큰 해외펀드 투자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까지 손실분은 세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운용을 위해 주식을 매매하면 매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3년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와 국내 회사채펀드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못 받는다. 분리과세로 '큰손'들이 주로 투자했던 고수익고위험펀드에도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진다. 다행히 이들 펀드에는 올 연말까지 가입하면 막차는 탈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를 파악하고 이에맞춰 자산 배분에 신경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현재 투자자산을 확인하고 변경되는 세제안에 따라 "혜택을 누릴 것은 누리고 종료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세금 납부로 인해 손에 쥐는 실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