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보상비를 정하는 핵심 수단인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해 보상비를 둘러싼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토지 감정평가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공포 후 3개월),감정평가규칙 개정안은 내년 초(공포 후 1개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신도시 ·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보상 평가는 한국감정원,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성 · 적정성을 가리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구체적인 심사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 결과 부실 · 허위평가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평가를 요구하거나 보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평가사가 부동산공시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고,일감을 따내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