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음 · 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청라 · 송도경제자유구역,광교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로 지정 기한이 끝나는 이들 지역 17.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돼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180㎡ 초과)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돼 뉴타운의 경우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 있다. 또 용도별로 주거용지는 3년,상업 · 공업용지 4년,농지 2년,임야 3년 등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한때 20㎡를 넘는 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거주자만 아파트 등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허가대상 기준이 180㎡ 초과로 완화돼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아직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근 석 달간 땅값 변동률이 전국 평균(0.88%)을 웃돌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길음 · 왕십리뉴타운은 최근 3개월간 0.88~1.28%,경제자유구역은 1.08~1.65%,광교신도시는 1.03~1.66% 올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