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병원 설립규제 대폭 완화…경제자유구역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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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잦은 계획 변경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해마다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일반 산업단지 전환 등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장기간 부진한 곳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진입 규제는 두지 않되 지리적 위치 · 면적,산업의 차별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지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기준에 적합한 신규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력 있는 경제구역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기존 6개 구역 내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지구는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외국인 생활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비영리 외국법인만 경제특구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개인이나 사립학교 법인까지 허용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설립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도 없애 시 · 도 교육감의 허가만 받도록 했다.
6개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이 아직 한곳도 설립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외국의료기관(병원)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법령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각종 세제 · 규제상 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특구(特區).2003년 8월 처음 도입돼 전국 6개 지역이 개발 중이다. 국세(소득 · 법인세)와 지방세(취득 · 등록 · 재산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준다.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설립도 가능하다.
우선 잦은 계획 변경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해마다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일반 산업단지 전환 등의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장기간 부진한 곳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진입 규제는 두지 않되 지리적 위치 · 면적,산업의 차별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지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기준에 적합한 신규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력 있는 경제구역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기존 6개 구역 내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지구는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외국인 생활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비영리 외국법인만 경제특구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개인이나 사립학교 법인까지 허용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설립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규정도 없애 시 · 도 교육감의 허가만 받도록 했다.
6개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이 아직 한곳도 설립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외국의료기관(병원)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법령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각종 세제 · 규제상 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특구(特區).2003년 8월 처음 도입돼 전국 6개 지역이 개발 중이다. 국세(소득 · 법인세)와 지방세(취득 · 등록 · 재산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준다.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설립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