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家, 잃어버린 '오일뱅크' 되찾는다…현대重, IPIC와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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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등 범(汎) 현대가(家)가 근 10년 만에 현대오일뱅크를 되찾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UAE) IPIC(국영석유투자회사) 측과 벌여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제여서 현대중공업의 이번 승소는 최종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제중재재판소는 "IPIC 측이 2003년 현대중공업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보유 주식 전량(지분율 70%)을 현대중공업 측에 시장가격보다 25%가량 싸게 팔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2대주주(지분율 19.87%)인 현대중공업과 최대주주인 IPIC가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놓고 1년 반 이상 벌여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초 IPIC 측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주식 우선 매입권을 주장했으며,IPIC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체결한 양측의 주주 간 계약에는 '어느 한 쪽이라도 협약을 위반하면 자신이 보유 중인 지분을 상대방에게 전량 내놓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대가 관계자는 "인수할 지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범 현대가 차원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인 아랍에미리트(UAE) IPIC(국영석유투자회사) 측과 벌여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제여서 현대중공업의 이번 승소는 최종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제중재재판소는 "IPIC 측이 2003년 현대중공업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보유 주식 전량(지분율 70%)을 현대중공업 측에 시장가격보다 25%가량 싸게 팔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2대주주(지분율 19.87%)인 현대중공업과 최대주주인 IPIC가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놓고 1년 반 이상 벌여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초 IPIC 측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주식 우선 매입권을 주장했으며,IPIC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체결한 양측의 주주 간 계약에는 '어느 한 쪽이라도 협약을 위반하면 자신이 보유 중인 지분을 상대방에게 전량 내놓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대가 관계자는 "인수할 지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범 현대가 차원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