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도 목조로만 지어진 지상 4층 이하 타운하우스나 빌라가 등장할 전망이다. 현행 건축법상 목조주택은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만 짓도록 돼 있어서 연립주택(빌라) 등 4층 이하 저층 공동주택은 콘크리트로만 건설돼 왔다. 하지만 최근 화재방지 등 내화 성능을 대폭 보강해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 목조 기술이 등장하면서 경기도 남양주에 친환경 목조 타운하우스 단지가 추진 중이다.

캐나다천연자원부와 국내 부동산개발업체인 ㈜삼각산밸리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개발 예정인 목조 공동주택 단지인 '에코 빌리지'의 샘플하우스를 짓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해비치CC 앞쪽에 환경친화적 생태마을(도시근교주택)로 개발 예정인 에코빌리지는 지상 4층의 목조 빌라 100여채로 조성될 예정이다. 태양열 전기를 사용하는 등 그린에너지 단지로 꾸며지고,30~40대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계획 중이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캐나다우드는 올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목조건축의 내화 · 차음구조에 대한 인정서를 취득함으써 국내에서도 4층 이하의 공공주택에서 목조 시공이 가능하게 됐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정태욱 대표는 "이번 남양주 4층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저층 아파트도 목조 시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