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안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 민관합동위가 논의할 핵심의제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변경하기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세종시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이전 기업에 대한 토지 · 세제 혜택과 정부 예산 확대,행정부처 이전 축소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정부는 기업 유인책으로 값싼 원형지(原型地:개발되지 않은 맨땅)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 법에는 원형지 개발 주체를 지방단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원형지를 '원가(보상비)+알파'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세종시의 3.3㎡(1평당)당 보상비가 2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5만~40만원 안팎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 정부는 국세(법인세 · 소득세)와 지방세(취득 · 등록 ·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해주고,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경제자유구역(FEZ)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건설 예산은 현재 22조5000억원(토지주택공사 14조원 포함)이다. 정부가 직접 투입할 재정은 8조5000억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업유치 등을 위해 정부가 공공시설 등을 더 확충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하는데 현행 법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분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