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떼내는 '100만원 벌금'이 가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나라,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검토
한나라당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정치개혁특위에서 현행 100만원으로 돼 있는 당선무효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정개특위의 논의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당선무효형의 벌금 기준으로는 300만~500만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금권선거 등과 같은 중대 위반인 경우는 당선무효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되,단순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과 같이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사항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정치개혁특위에서 현행 100만원으로 돼 있는 당선무효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정개특위의 논의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당선무효형의 벌금 기준으로는 300만~500만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금권선거 등과 같은 중대 위반인 경우는 당선무효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되,단순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과 같이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사항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