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 · 11 테러'를 모의했다고 자인한 테러 용의자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한 5명의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가족들은 테러범들에게 민간 법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전날 발표된 미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테러범들에게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물 고문 등 가혹한 신문에 의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테러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해 나온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자칫 미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혐의자에 대한 가혹한 신문 과정만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