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인증에 '검은돈'…1173건 부정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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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증원 대표 등 6명 기소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을 기업에 부정 발급하고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인증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무자격 심사원을 쓰거나 심사도 않고 정식 심사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ISO 인증서를 발급한 혐의(사문서위조죄 등)로 M인증원 대표 안모씨(54) 등 ISO 인증업체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심사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심사원 고모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인증원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증서 436건을 건당 70만~180만원에 부정 발급해 7억4000만원가량을 챙기는 등 적발 업체들은 1062개 기업을 대상으로 17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심사항목마다 '적합'이라고 체크하고 인증서를 발급해도 좋다는 추천서를 쓴 후 심사원 서명을 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외국 인증기관 산하여서 관리 ·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계 인증업체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기술표준원 등 해당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무자격 심사원을 쓰거나 심사도 않고 정식 심사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ISO 인증서를 발급한 혐의(사문서위조죄 등)로 M인증원 대표 안모씨(54) 등 ISO 인증업체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심사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심사원 고모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인증원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증서 436건을 건당 70만~180만원에 부정 발급해 7억4000만원가량을 챙기는 등 적발 업체들은 1062개 기업을 대상으로 17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심사항목마다 '적합'이라고 체크하고 인증서를 발급해도 좋다는 추천서를 쓴 후 심사원 서명을 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외국 인증기관 산하여서 관리 ·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계 인증업체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기술표준원 등 해당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